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2인체제 운영, 불법 아냐"

국회 과방위, 21일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
김 위원장 청문 답변 태도 불성실 지적도 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월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인 체제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 생각한다”며 “현행법대로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답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7건을 일괄 상정했다. 또 상정 직후엔 입법청문회를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안을 질의했다.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5월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원은 합의제 정신을 파괴한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김홍일 방통위 아래 2인 체제에서만 74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이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까지 포함하면 113건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론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에 동의하는 법률가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성엔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서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결 정족수를 4인이나 5인으로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를 한다든지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안건에 대처를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홍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진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서 방문진 이사진 선임 강행 의사도 밝혔다. 현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8월12일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법대로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2인 체제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에 KBS와 YTN이 참담한 현실에 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훈기 의원 질의에는 “방통위에서 개별 지상파 방송국의 방송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증인이 굉장히 일관된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도 “2인 체제 아래서 의사결정을 하고도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하고, 설득력 있게 답변도 못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 과방위원장이 태도나 준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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