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에게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의 댓글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전·현직 기자와 변호사, 정치인 등 110명의 얼굴을 희화화한 캐리커처에 붉게 덧칠을 하고 소속 매체와 이름을 실명으로 적은 박씨의 작품이 출품됐다. 박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 등 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년 9월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SNS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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