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회원탈퇴 의사를 밝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두 기구(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지난해 인신윤위 위원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표면화한 갈등은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대표기구의 위상과 재원 문제 등을 두고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인신윤위는 14일 인신협이 인신윤위를 탈퇴하고 새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하겠다며 낸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고 “악의적이며 사실관계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내용으로 인신윤위를 폄훼하고 공격”했다며 “지난 10여 년간 인신윤위의 위원장을 배출했던 회원단체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인신윤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사이익을 도모하려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거짓된 내용의 비방이 계속될 경우, 인신협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로 출범한 인신윤위(당시 명칭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신협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광고주협회(광고주협) 등 3단체를 회원으로 뒀다. 그런데 발기 단체이기도 한 인신협은 13일 인신윤위에 대해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3단체 체제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히고, 연내 새로운 자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천명했다.
인신윤위는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를 상대로 한 ‘서약서’ 장사로 세를 불리는데 몰두”해왔다는 인신협 주장에 대해 “세를 불릴 이유도 없고, 불릴 수도 없다”며 “서약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기사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서약사들에 대해 정기적인 서약사 지위 상실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신윤위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인신협에 있다고도 했다.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이사 수를 기존 회원단체 각 1명씩에서 2명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인신윤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규제의 대상인 생산자단체가 규제의 주체인 자율심의기구의 거버넌스에서 우월적 지배력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신윤위의 심의분과위원회와 심의 결정에 불신을 표시했던 인신협이 산하에 자율심의기구를 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정화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자율정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율심의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신윤위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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