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방송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채택해, 방송3법과 함께 이날 오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방송3법과 내용 면에서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다만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지난 국회서 나온 개정안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는데, 이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 법이 통과될 시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앞서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에도 담겼다.
이번 방송3법 개정안엔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동안 방문진법엔 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3년’으로 적시해 임기를 보장케 했다. 또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송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기 중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했는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현행법에선 방통위 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방송정상화 3+1법의 주요 내용을 만들었다.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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