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폐지 조례 시행 현실화… 재정압박으로 공영방송 생명줄 끊었다

구성원 호소에도 서울시 끝내 외면
민영화 과정도 이렇다할 진척 없어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이 현실이 됐다.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차례 연장으로 5개월간 유예됐던 폐지 조례가 6월1일부로 마침내 시행됐다. 폐지 조례 시행까지 단 하루를 남겨둔 지난달 30일 TBS 구성원들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고, 출연기관 해제를 위한 남은 행정절차까지 끝나면 서울시와는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TBS 양대 노조와 언론노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서울지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만 하루를 앞둔 TBS 지원 폐지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김고은 기자

개국 30년 만인 2020년 2월 서울시 사업국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TBS가 이처럼 사지로 내몰린 건 법인 전환 이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TBS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을 전년 대비 30% 넘게 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감액 규모를 123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여 승인했다. 그러나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아예 없애는 데까지 나갔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모두 겉으론 “교통방송의 기능 전환”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TBS 불공정 논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TBS 예산 지원 중단을 “시민의 뜻”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김어준과 신장식, 주진우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진행자들의 하차와 함께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됐다. 그런데도 TBS엔 인건비 정도에 불과한 예산만이 지원됐다. 새 대표 체제의 경영진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시사프로그램 중단을 포함한 공정성 강화 혁신안에 이어 김어준과 신장식 변호사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큰둥해하며 민영화를 사실상 압박했다. 하지만 민영화 작업이 제대로 첫발을 떼기도 전에 폐지 조례 시행일이 도래했고, “민영화 협상을 돕겠다”던 오 시장의 약속도 무색해졌다. 앞으로 민영화 협상이 어떻게 되든 TBS 스스로 내세운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이란 정체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민영화 자체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TBS는 최근 언론사를 포함해 몇 개 업체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는데, 인수조건 자체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직무대행)를 포함해 구성원들 스스로가 민영화에 회의적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민영화 작업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TBS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FM 라디오에 대한 상업광고 불허 조치가 해제되는 건 아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엔 한계가 있는데, 남은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258명의 임직원(5월31일 기준)을 ‘먹여 살려야’ 한다. 결국, TBS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안 전 직원 무급휴가제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였던 서울시의장이 바뀌고 임시회가 열리는 8월까지는 일단 버텨보는 것이 목표다. 이때까지 민영화 또는 공공지원, 서울시 예산 지원을 위한 새 조례안 신설 등의 살길을 찾지 못하면 TBS는 방송을 접을 수밖에 없고, 250명이 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정치권의 재정 압박으로 방송사가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눈앞에 닥쳤다. T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30일 기자회견문에서 “TBS 폐국은 문민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선례는 취약한 재원구조와 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출연기관과 방송사에게 두려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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