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결과 콘텐츠제휴사(CP)만 노출되도록 기본 설정을 바꾼 것이 검색제휴사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카카오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와 인신협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27일 성명을 내고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인신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이어 “카카오 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제평위가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란 점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인신협은 이번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포털을 향해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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