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목포시는 지역 방송에서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취재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충주시의 공보담당관이 보도에 불만을 품고 술자리에서 취재기자를 술병으로 구타.
6월, 전북지사가 시정비판 보도를 한 기자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폭언.
8월, 인천 시의원이 집으로 찾아온 기자의 얼굴 구타. 부산 남구청은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로 나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기자실 폐쇄.
9월, 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의 훈련기간 중 음주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현주건조물 무단침입',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최근 일어난 공무원과 마찰사례의 일부다. 자치단체장에서부터 경찰까지 다양한 계층의 공직자들이 언론보도에 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그저 감정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공무원들의 자기권익을 지키고자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일까. 언론의 책임은 없을까.
일부지역 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와 구독료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쉽사리 지방행정 비판기사를 쓰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간혹 비판기사가 게재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언론사로 항의하면 '관계'를 고려해 기자가 인사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일정부분 언론이 자초한 셈이다.
언론의 힘은 '여론 조성'에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의 영향력이란 것은 하잘 것 없다. 언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수입이나 외부적 압력이 아니라 독자와 시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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