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대사관을 취재하려면 하루 전 취재 목적 등을 신청하라고 통보한 결정을 철회했다. [관련기사: 주중대사관, 출입 허가제로 변경… '대사 갑질의혹' 보도 보복?]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시간 전 신청’은 미국 등 다른 대사관에도 없는 조치라는 지적에는 “대사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중국만이 아니라 여타 대사관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5월1일부터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대사관에서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중대사관은 보안상 문제로 대사관 출입을 허가제로 바꿨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 언론사가 대사관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들과 함께 대사관 경내로 진입해 촬영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사관은 보안시설이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전 협의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말 정재호 주중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대사관 출입 제한 조치가 나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 대사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 대사는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 특파원 35명은 지난달 30일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는 성명을 내어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사는 모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부임 이후 1년 7개월째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또 3월 말 일부 언론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하자 사전 협의 없이 4월 브리핑을 취소했다.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임기 내내 정 대사는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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