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3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유시춘 이사장의 자택과 EBS에 있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행정처분을 이관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26일 유 이사장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과정에서 혐의를 소명하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EBS도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EBS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자 EBS 구성원들은 격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장에 담겨진 압수자료는 자체 감사보고서, 법인카드 영수증, 이사장 일 정표 등 방통위를 통해서나 EBS를 통해 얼마든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입수가 가능한 수준의 것이었다”면서 “EBS 구성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초·중학생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1층 로비에서부터 8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무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횡포”라고 성토했다.
EBS지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유시춘 이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공영방송 EBS를 길들이기 위한 무력시도이며, EBS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총선 민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총선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영방송 EBS가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라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청부민원으로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지난 1월 고발 조치했으나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민원 사건을 저지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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