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나
각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 앞 다짐대회
"방송3법·언론탄압 국정조사·국회 미디어특위 설치해야"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심폐소생법" 신속 추진 강조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각 정당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제22대 국회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정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 9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서 △방송3법 재입법 △언론탄압에 대한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단체, 정당들은 이날 다짐문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며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짐대회서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현업단체 관계자들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기선제압을 하거나 정당 간 세력 관계 같은 것 때문에 1호 법안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아직 권력이 바뀌지 않은 MBC 경영진마저 8월 이후에 바뀌고 그 이후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닫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이 민간 자본에 넘어가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심폐소생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정당 대표들이 각 당의 당리와 당략, 진영을 넘어 함께해주시는 것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어진 언론 현장의 참상이 우리 사회 상식과 합의를 내동댕이쳤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상식, 대통령을 풍자해도 여러 사람이 웃고 넘어가면 된다는 상식, 그리고 권력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상식을 복원하기 위해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장악, 절대반지 같은 유혹…뿌리치지 않으면 결국 권력 파멸시킬 것"
이날 각 정당을 대표해 참가한 국회의원 및 당선인들도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방송3법은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니”라며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서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받아 안아 통과시켰던 법이다. 21대 국회 때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방송3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해왔던 만큼 22대 국회서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다”며 “영화 ‘반지의 제왕’이 생각난다. 권력자들은 언론 장악의 절대반지를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그 절대반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하고 있는 행동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지, 그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개혁신당이 창당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는데,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병합해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 2월29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방송3법은 KBS·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업단체로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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