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취재보도 과정에 이용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일보는 생성형 AI를 언론 업무에 활용하기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준칙’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준칙은 전문과 8개조 20개항으로 이뤄졌다. 한국일보는 준칙 전문에 “더 나은 정보 수집과 가공, 소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실험하고 활용할 것”이라며 “인간 기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준칙은 취재(사실 확인)를 제외한 뉴스 제작 전반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지만 인간의 관여와 감독 없이는 AI로 생성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자와 PD 등 뉴스 제작자가 사실 확인의 책임을 지고,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기획과 자료 조사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오탈자 체크 등 뉴스 제작의 보조적 기능 등으로 제한했다.
또 생성형 AI를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에 사용하거나 뉴스이용자 개인화 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AI 생성물이 편향과 차별, 혐오를 포함할 수 있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념해 다양성과 포용성, 개인정보 보호 등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준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뉴스스탠다드실을 중심으로 자료 조사, 뉴스룸국·신문국·노조 대표로 구성된 ‘생성형 AI 활용 준칙 TF’ 의견 수렴, 스탠다드자문위원 자문을 거쳤고, 지난 4일 노사 조인식을 가졌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많은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전면적으로 쓰고 언론 업무나 저널리즘 원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때가 멀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국일보가 생성형 AI 활용을 추구하면서도 저널리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AI 활용이 보편화되면 준칙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인간 중심,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권익보호 등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오픈AI사의 챗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일보 인공지능 ‘하이(H.AI)’ 서비스를 19일부터 선보인다. ‘하이 뉴스룸 도우미’가 글 요약, 제목 추천, 키워드 추출 등 뉴스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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