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4개월도 안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면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복권…"MBC 파괴범에 대한 면죄부"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비제작부서로 발령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이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 4개월도 안돼 두 사람을 사면하자 “면죄부 사면” “사면권을 언론장악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6일 발표한 980명 사면 대상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전직 MBC 임원 4명이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한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장겸 전 사장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권재홍 전 부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사면·복권 대상 언론인에 MBC 경영진 4명만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만을 위한 핀셋 사면·복권”이라며 “비상식적 사면·복권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MBC를 바라보는 편향되고 그릇된 시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이들은 2014년 이후 MBC 사장과 부사장 자리를 잇달아 차지하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며 “기자, PD, 아나운서 등을 신사업개발센터 등 회사 밖에 급조한 ‘유배지’에 보내 스케이트장 관리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했다. 조합 활동에 열심이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각종 인사 폭거를 상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김장겸·안광한에게 내린 사면은 KBS,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준 셈이다.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 놓고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방송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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