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4.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지난달 19일자 노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사옥에서 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2023년 기본연봉을 특별조정 0.2%를 포함해 4.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성과평가에서 ‘B’를 받은 조합원은 기본급과 명절급여, 시야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이 평균 4.3% 인상됐다. 인상분은 정액 배분 방식으로 연봉, 연차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인상되는 ‘하후상박’식 분배 방식이 적용됐다. 특별조정 0.2%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기자들을 살피는 데 쓰인다.
사측은 “기본 인상 4.3%에 성과 인상(1.0%), 승격 인상(1.1%)까지 더하면 조합원의 총 임금 인상률은 6.4%가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 인상의 경우 2022년 기준 ‘AA’ 평가자는 기본 인상에서 5%, ‘A’ 평가자는 3%가 추가로 오른다. 승격 인상 300만원은 임협과 상관없이 지난해 초 적용됐으며 2023년 기준 4년차, 8년차, 13년차 조합원이 적용 대상자다.
다만 중앙일보와 달리 JTBC 임금 협상은 불발됐다.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사측이 노조에 동결안을 제안했고 조합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JTBC 2023년 임협은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2022년까지 조합원들이 모두 중앙일보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일 인상률을 적용하는 협상을 했는데, 지난해는 조합원들의 소속이 다르고 양사 경영 사정이 달라 협상 양태가 달라졌다”며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를 열어 각각 분리 의결을 했다. 조합으로선 사실상 ‘반쪽짜리’ 임협만 마무리 짓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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