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조례안 5개월 유예… '인건비·퇴직금' 명목 93억 지원

지난달 22일 심리 후 본회의 가결
민영화·고강도 구조조정 뒤따를듯

TBS가 일명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시행의 연기로 연말 벼랑 끝에서 벗어났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TBS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올해 1월1일에서 6월1일로 연기하는 새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장이 제출한 TBS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긴급 심리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0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며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숨은 돌렸지만, 주어진 5개월간 TBS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시의회는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며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재단을 ‘정리’하는 데 쓰라는 의미다. 같은 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TBS는 더이상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아니게 되어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한 TBS는 2020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출범한 뒤에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전체 예산의 70% 수준인 200~300억원대의 출연금을 지원받아왔다.


TBS는 앞으로 5개월간 재단 해산에 대비한 민영화 작업을 밟아가는 동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약 400명인 TBS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희망퇴직 등의 시행으로 인력이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년 대비 40여명의 인원이 이미 줄어들었다. TBS는 현재 영어방송 포함 2개의 라디오 방송과 TV,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 중이며 라디오 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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