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조례 폐지 3주 앞… 운명의 12월, 폐업 수순 밟나

[이미 10월부터 20여명 희망퇴직]
서울시의 6개월 연장 요구조차
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서 거부

TBS가 예고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지, 극적으로 생명 연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뒤섞이는 가운데, TBS의 운명을 결정지을 12월도 벌써 절반가량이 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폐지 조례안 통과의 실질적 이유였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자 하차로 폐지되고 사장과 경영진, 이사장 등 집행부가 전면 교체됐으며, ‘시사프로그램 포기 선언’ 등으로 굴욕적이란 평가까지 받은 공정성 강화 혁신안도 발표됐다. 그러나 TBS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 시행 2년 6개월 연장안’은커녕 서울시의 6개월 연장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민영방송사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거듭 요청했으나, 시의회 반응은 냉담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14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내년 TBS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TBS는 ‘예산 0원’으로 새해를 맞게 된다. 서울시 출연금은 TBS 예산의 약 70%를 차지해왔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라는 법인이 남더라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상업광고 불허 등의 규제도 해소되지 않으면 2개의 FM라디오 채널과 TV,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부 채널은 폐국, 최악의 경우 폐업 등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퇴직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TBS는 지난 10월부터 희망퇴직을 시행 중이며, 이미 20명 가까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TBS 구성원들에게는 오는 15일 있을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이 마지막 희망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내 직능단체 등이 제기한 폐지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송지연 TBS지부장은 판결에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대한민국 역사상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TBS 구성원 350여 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량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저희가 기댈 단 하나는 TBS 폐지 조례안을 무효화하거나 긴급하게 멈추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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