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사퇴' 카드 빼든 이동관... 민주당 "대통령 수용 말라"

민주당 의원들 "온갖 불법 저지르고 뺑소니치겠단 것"
이 위원장 사표 수리 후 입장 밝힐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3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회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안 처리는 무산된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엔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나, 탄핵 전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 방통위는 후임 위원장 임명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임명되어 공영방송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과 선임, ‘가짜뉴스’ 규제 등을 추진했으며, 최근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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