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을지TV'로 바뀌나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방통위, 심사 돌입
연합뉴스 "을지 측 경영권 빼앗기 위한 '적대적 인수행위'"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을지학원의 선언은 실현될 수 있을까.

연합뉴스TV 2대주주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을지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정과 공익 실현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며 “1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지분 29.26%를 보유했던 을지학원은 최근 0.82% 지분을 인수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지분은 30.08%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9.89%의 지분을 보유했던 연합뉴스는 2대 주주가 된다.

을지학원이 1대 주주가 되면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사실상 연합뉴스TV 경영권은 연합뉴스에서 을지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3월 연합뉴스TV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최다액출자자가 추천한 자로서, 주주총회 전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로 정관을 변경했다.

키는 방통위가 쥐고 있다. 방통위가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야 을지학원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16일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의 행보에 대해 “연합뉴스TV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적대적 인수행위’”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사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011년 방통위가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연합뉴스가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박탈당할 위법적인 행위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론 영역에서 공익적 책임감이 부여된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가 특정기업이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법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적격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