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2일 세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지 3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전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지칭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9인, 11인인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당 반대로 6개월이 넘도록 상정되지 못했고, 그 사이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해임 등이 진행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늘리고 그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다”며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공영방송 체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KBS 이사장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됐고, MBC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조치로 해임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공영방송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피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이사회·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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