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야당·언론노조 등 탄핵 언급에 3일 '보도참고자료' 내며 일일이 반박

최근 야당과 언론단체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방통위가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총 6페이지로 작성된 보도자료에서 탄핵 주장의 요지를 일일이 반박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동관 방통위’가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최기화 EBS 감사를 임명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두 번 연속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정상적인 검증절차 없이 임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앞서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고 “보궐이사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KBS 이사회가 새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파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에는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후임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정원(9명)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도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대상이 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라는 지적에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고, 뉴스타파에 대한 방심위의 조치를 언급한 것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부실검증을 통한 인사를 패스트트랙이라 말한 이동관은 본인의 해임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실행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위원장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지적하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권한과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동관 방통위의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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