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도 방통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지원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앞서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KBS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KBS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중단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방송법 제54조는 KBS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출비에 대한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 왔고, 2010년부터 송신시설 교체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예산 지원액은 2017년 1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쭉 감소하면서 올해는 61억원까지 줄었다. 지원액 대비 KBS가 자체 투입하는 예산은 많게는 3배 이상까지 늘었다. 이에 KBS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통위에 송출비 및 송신시설교체비를 포함해 185억94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중 57억6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최종적으로는 ‘0원’이 됐다.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부에서도 이미 보조금 규모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점 등을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한국방송공사는 대외방송 송출과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등에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행 보조사업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해당 사업은 평균적으로 KBS 예산 69.5%와 국고지원 30.5%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었다는 점과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KBS의 재정여건 악화 등을 감안한다면 KBS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국가 위기 시대 북한 및 전 세계 대상 방송매체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현재 세계 전역으로 방송하고 있는 대외방송의 방송권역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KBS의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BS 방송 인프라 개선 예산 20% 삭감도 “재검토 필요”
한편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EBS 방송 인프라 개선’ 예산을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EBS의 노후 방송장비, 시스템을 보완하고 UHD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송인프라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교육방송을 안정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전국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시청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6억520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선 20% 감액된 13억2200만원이 편성됐다.
EBS는 방통위의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2020.12)’ 및 EBS의 방송인프라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4년 보조금 13억2000만원, 자체부담 15억6000만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UHD 방송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EBS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신료의 분리징수로 향후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7년까지 UHD 방송인프라가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UHD 방송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UHD 방송인프라 구축이 계획된 시점에 완료될 수 있도록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의 감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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