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다.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물러나고 휴직하던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받았다. KBS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박민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1~2회 가량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조찬이나 만찬을 하며 정세분석,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조언해준 대가 치고는 상당한 금액”이라며 “박민 후보자가 자문료로 3개월 동안 1500만원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지도 2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박 후보자에 대한 권익위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임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민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를 향해선 “자본에 기생하며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500만원을 용돈 받듯이 받았던 그런 삶의 궤적이라면 공영방송 KBS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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