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선 방문진 이사들의 해임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과 9월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이날 배석자로 참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법원 판단으로 복귀해 이날 국감에 참석한 권태선 이사장에게도 해임 과정에 대한 질문이 몰렸다. 이날 국감 대상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질의가 방문진에 몰리며 사실상 방문진 단독 국감 자리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의 방어권을 배척하고 ‘묻지마 해임’을 했다며 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징계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느냐”면서 “임명권의 근거로 해임권이 있다고 하는데, 고영주 이사장 때처럼 최소한 이사들 결의로 불신임안이 와야 한다. 또 징계 사유 대부분이 전임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료 조사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징계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이후 집행정지 나오기도 전에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판사 출신이면서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한 달도 못 기다리느냐”면서 “지금 선관주의의무 위반 같은 방문진 이사 해임 사유, 다 방통위가 적용 대상이다. 왜 그렇게 급조해서 몰아붙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종일관 “관련법과 절차에 따랐다”며 해임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문진 이사 해임 과정에서 감사원 자료가 질문서 형태로 방통위에 간 것도 문제 삼았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감독한 게 7월6일부터 8월17일까지다. 그런데 7월31일 감사원이 엉뚱하게 방통위의 검사·감독과 관련해 질문서를 보낸다”며 “감사 사무처리 규칙 27조를 보면 감사 과정 중엔 이 질문서를 보낼 수 없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선 질문서를 보낼 수 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질문서도 감사 대상에게만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문서 내용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 및 처리 대책을 묻는 것들”이라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보내주고, 이 부분이 위법하니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권태선 이사장을 빨리 내쫓기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불법 합동 작전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졸속 해임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쓴 점을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권태선,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해 지금까지 총 5940만원의 소송비용을 썼다. 해임처분 취소, 임명처분 취소 등 집행정지 소송으로만 33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됐다. 정 의원은 “이거 국민 세금”이라며 “방문진 이사들 부당하게 해임해놓고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 대며 국고 낭비하나. 직권 남용이고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똑같은 잣대라면 최기화, 이동관도 해임할 수 있어…여당 의원들은 MBC '가짜뉴스' 공세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소가 되면 사장 자격이 없고, 기소된 사람을 방치한 이사장도 해임 사유가 될 만하다고 방통위가 문을 열어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최기화 EBS 감사도 해임을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또 이 사람을 누가 임명했으며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안형준 MBC 사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권태선 이사장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듯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똑같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도)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지 않았느냐”면서 “기소만 돼도 자리에서 내려올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소 내용과 그 사안의 경중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 ‘가짜뉴스’를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권태선 이사장이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와 관련해 “MBC가 허위 인터뷰에 메인 뉴스를 네 꼭지나 할애한 것이 과연 공정한 보도였다고 보느냐”면서 “허위 인터뷰는 대선 하루 전에 MBC ‘PD수첩’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문진 이사장의 직무유기”라며 권태선 이사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도 “MBC가 우리 관련 인사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얼마나 균형 있게 비판하는지 체크해봤냐”면서 “전 정부 관련 인사는 거의 터치하지 않고 우리 쪽 관련 인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완전히 편파 왜곡의 대명사이고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MBC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와 관련 “언론기관이 한 보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든다”며 “뉴스 자체가 허위정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방송법 제4조 등을 근거로 “방문진이 MBC 개별 보도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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