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 복귀... MBC 사장 교체 당분간 어려울 듯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도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이 복귀했다. 권 이사장과 함께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워 방문진의 여야 구도를 5대4로 바꾸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출한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 복귀로 방문진은 여야 4대6의 ‘10인 체제’가 됐다. 방문진 이사는 9명인데,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면서 일시적으로 10명이 됐다.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3일 열린다.


권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방문진 여야 구도가 달라지지 않아 당분간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소송 본안 판결은 통상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에 끝난다. 물론 방통위가 또 다른 야권 성향 다른 이사 해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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