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권 전 이사장이 일단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이 이날 복귀함에 따라 방문진은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와 함께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됐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9명으로 규정된 방문진 이사는 10명이 되는 셈이다.
권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영진 이사장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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