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당사자의 소명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보수성향 노조의 신고를 받고 해당 의혹을 약 한 달간 조사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을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기타 분할결제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총 41건(600만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 논의 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며 “오늘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두 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해임에 이어 권익위는 신고자인 KBS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남 전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 전 이사장은 21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과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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