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공익감사 청구 취하…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 제외

검찰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 수사
이사장·직원 고발 건 형사9부 배당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해당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론재단에 통보한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언론재단은 지난 4일 공지사항을 통해 3일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비상임 감사가 요청하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 검사역실에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과 재단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9부에 배당하면서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분류한 것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공익감사를 신청했을 때는 고발만 당한 상황이었는데 실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것 같다”며 “감사원 쪽에선 각하 처리가 된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취하하는 걸로 결정해 절차를 거쳐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예산으로 법적 조력을 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초에도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고발 건이 잇따르며 공동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언론재단 노조위원장은 “‘성명불상의 불특정다수’가 함께 고발된 상황이라 필요할 경우 조합 예산으로 법적 조력을 하겠다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며 “기본적으로는 사측에 비용 요구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조합이 대응 수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의지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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