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방통위 5일 전체회의 개최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3일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야말로 졸속이자 막무가내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달 27일 마무리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열흘만 적용했다. 입법예고 1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총 4712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개 의견은 2819건, 비공개 의견은 1893건이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3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달아 기자

KBS 분석에 따르면 공개 의견 2819건 중 90%(2520여건)가 분리징수에 반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3일 방통위 앞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는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에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폭압적으로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방통위 행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사퇴를 요구했다.

KBS본부는 “김효재 대행은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 단축한 혐의로 이미 야4당에 의해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대행이 제출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법과 국민은 무시하고,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을 이끄는 김효재 대행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