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몽골 취재 일정 중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성추행한 전 JTBC 기자 2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기자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징계로, 경고·자격정지·제명으로 구분된 징계 종류 중 가장 센 수위이다.
기자협회는 또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변호사 소개 또는 협회 재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 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몽골 파견 인원 선발 과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별도로 냈다.
앞서 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 징계 안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전자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이사 72명 중 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4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자격징계위는 전 JTBC 기자 2명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의사에 반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기자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두 기자에 대한 제명을 이사회에 요청했다. 두 기자가 소속사 징계위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 징계를 받은 점도 참조했다.
자격징계위는 또 협회 파견 출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 처벌 외 피해자 회복 지원에 대한 협회의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변호사 소개 또는 협회 재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이번 몽골 파견 인원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협회가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발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장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공개모집과 인사추천위 심사가 없었다며, 회장단과 사무국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1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구성된 자격징계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 약 한 달간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다. 자격징계위는 대상자들에 대한 경위서, 추가 질의와 답변서, CCTV, 몽골현지조사서, 피해자 요구사항, 녹취록 등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준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기자협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여성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이번 자격징계위를 구성했고 외부에서 초청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