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30일 경찰의 MBC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하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임모 MBC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자택과 자동차도 수색했다. 또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보도국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사옥 1층 로비에서 수사관들 진입을 막았다. 노조는 영장 과잉 집행에 항의했고, 경찰은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양측 대치는 경찰이 오후 1시30분쯤 MBC 사측과 함께 임 기자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임 기자가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기자 개인의 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은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며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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