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인사혁신처 청문은 면직처분 요식행위"

인사혁신처 청문 앞두고 SNS에 심경 피력
"면직 처분 이를 정도 명백한 위법 사실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청문을 하루 앞둔 22일 밤 SNS에 글을 올려 “(인사혁신처 청문은) 면직 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한 위원장은 자리를 잃는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청문을 하루 앞둔 22일 밤 SNS에 글을 올려 “(인사혁신처 청문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에 보낸 면직 처분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정부는 면직 사유로 한 위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위반 등을 꼽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이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더욱 참담한 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이라며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 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단체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단체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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