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를 검토 중인 법제처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이 4일 발표한 입장문 <법제처는 함흥차사 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십시오>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방통위에 상임위원 추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방통위 사무처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방통위법 ‘제10조 1항2호’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최 전 의원의 이력이 해당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방통위 사무처는 각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질의했으나 법제처는 3주째 함흥차사”라며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해당 자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이날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 넘도록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5일 임기를 마친 김창룡 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몫)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이자 KBS 이사를 지낸 이상인 변호사를 3일 임명했다. (▶관련기사: 대통령몫 방통위원 지명... 야당 추천몫 한 달 넘게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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