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상반기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 점수가 감점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점수(653.39)를 받았으나 일부 심사위원이 중점심사 항목 점수를 감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한 위원장의 혐의 사실은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시민단체를 추천단체에 포함 △이미 심사위원에서 탈락해 자격이 없는 해당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하급자인 방통위 국장 A씨 등에게 불만을 표시해 점수 감점에 영향 등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방통위 국장 등은 심사위원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TV조선 채점 결과를 누설해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했고, 심사위원 두 명은 평가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특정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며 “한 위원장은 일련의 점수 누설과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TV조선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방통위 소속 A국장과 B과장은 지난 1~2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심사위원장 C교수도 평가점수를 두 심사위원에게 알려주며 점수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한 위원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SNS에 입장을 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에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30일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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