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경영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승복 못 해"
검찰, 최승호 전 사장 등 4명 노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권에 불편한 언론 가만 안둔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
검찰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최승호<사진> 전 MBC 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사장과 정형일 당시 보도본부장, 한정우 당시 보도국장,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특파원을 모두 소환해 특파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파업 불참자 등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3노조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제3노조는 최 전 사장 등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에 기소된 MBC 전 경영진 간부 4인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마디로 이 사건 고소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은 2017년 김장겸 등 MBC 전임 경영진이 기자들을 취재부서에서 내쫓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기소했고,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고소인 오정환은 전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한 행동대장이었다. 그런데, 그 오정환이 ‘쫓겨났던 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복귀시킨 인사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 삼은 사건에 검찰이 기소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쫓겨났던 기자들을 일선 취재 부서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킨 인사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면서 “이번 기소는 정권에 불편한 언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다. 저희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내용을 전혀 승복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하나하나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MBC도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을 기소해 당혹스럽다”며 “법원에서 부당한 기소였음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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