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어 네이버가 추진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3월30일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는데, 제휴 언론사들은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율권과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URL도 QR코드도 불가? 네이버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
4개 단체는 “네이버의 약관이 5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 주요 신문사 21곳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6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관련 기사: 주요 신문사들 "뉴스약관 불공정"... 네이버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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