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점수(653.39점)를 받았지만,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낮게 수정하면서 중점심사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검찰의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법원서 제동 걸릴까)
한 위원장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30일 새벽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4월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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