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월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KBS의 편파 방송 등을 문제 삼으며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여론 수렴은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 청원 수만 건 중 국민토론에 부친 것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이후 TV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게시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월9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에 따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KBS는 10일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설명자료’에서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으로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한전 위탁징수제도’를 도입한 1994년부터 KBS 1TV의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공영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또 “프랑스 등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거나 시행한 국가들도 세금 등 오히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 등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공세 속에서 자국 공영미디어들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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