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네이버·카카오 불공정" 공정위 제소

제평위 운영방식 등에 반발

경인일보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경쟁 관계이자 국내 포털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사업자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공동 운영하면서 언론사 뉴스 공급을 결정하는 방식이 언론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27일 자사 보도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가 두 포털사를 문제 삼은 근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제평위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제평위는 두 포털에서 뉴스를 유통할 수 있는 언론사를 심사해왔다. 뉴스제휴 등급은 검색-스탠드(네이버만 해당)-콘텐츠로 나뉘는데, 두 포털사는 가장 높은 단계인 콘텐츠제휴사에 광고수익을 배분한다. 경인일보는 2020년부터 정기 심사 2번, 인천경기 지역매체 특별 심사 2번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콘텐츠제휴 심사에 응했지만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모두 탈락했다.


경인일보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다면 언론사로서는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론시장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헌법 가치와 연관된다. 언론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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