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다경품조사 '시늉만'
일부지국 한정 실효성 의문…'본사까지 조사해야'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판매상들이 ‘신문사의 자전거 경품으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전에 조사방침이 알려지고 조사가 일부 지국에만 한정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문사 지국의 경품 제공이 사실상 본사의 묵인과 무리한 판촉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사까지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지역 일부 신문사 지국을 방문, 장부확인을 하는 등 신문사의 자전거 경품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서울 강서구 지역의 한 신문사 지국장은 “7일 공정위 직원 3명이 방문,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장부를 조사했다”며 “몇몇 지국에서는 자전거 경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도 “8개팀으로 나눠 자전거 대리점과 신문사 지국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현재 1차 조사는 끝난 상태”라며 “본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최고 과징금에서 최하 경고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자전거 판매상들의 진정에 따른 ‘타인사업 방해 혐의’ 조사로 국한돼 지국에 대한 조사로 끝날 경우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 등 과다경품 문제는 신문사 본사의 무리한 판촉요구가 주요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안산지역의 한 지국장은 “1∼2주전쯤 본사에서 자전거 경품 등을 내놓고 하지 말라는 이메일이 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전만 해도 법이 강화되기 전에 자전거 등 경품을 많이 사용해 목표를 채우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 지국장은 또 “자전거는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독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옥매트라도 갖다줘야 한다”며 “무가지 기간도 7∼8개월 내지는 1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 병점지국장을 지낸 고광일씨도 지난 6일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사에서 자전거 휴대폰 김치냉장고 비데 등 고가의 경품 사용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그동안 신문시장정상화를 외면한 채 직무유기를 범해왔다”며 “신문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