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구성원 "TBS 폐지조례안은 무효" 행정소송

언론노조 TBS지부·4개 직능단체 "서울시의회 권한 남용"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 등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TBS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언론노조 TBS지부 주용진 사무국장, 정연주 부지부장, 송지연 지부장, 정승 TBS PD협회장, 김호정 TBS 기자협회장. 언론노조 TBS지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TBS지부 등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 제도에 합당한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다. 여기에 더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민영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TBS에 대한 탄압이 YTN·KBS·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전원 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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