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TBS지부 등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 제도에 합당한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다. 여기에 더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민영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TBS에 대한 탄압이 YTN·KBS·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전원 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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