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제3노조,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박성제 후보 "일부 주장… 문제 없어"

MBC 노동조합(제3노조)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성제 MBC 사장이 사장 공모 지원서에 자신의 재임 중 영업이익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다. 가처분 신청에는 MBC 제3노조와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지성우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성제 사장은 MBC 영업이익을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이라고 지원서에 적었는데, 이는 MBC가 결산주총을 통해 공시한 2020년 40억원, 2021년 684억원과 비교해 영업이익을 각각 6배, 1.6배씩 부풀려 기재한 것”이라며 “사장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주장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사장 지원서에 표기한 영업이익은 복지기금, 초과이익분배금, 방문진 자금을 출연하기 전, 1월 시점의 영업이익 개념”이라며 “경영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공제 이전의 금액을 제시했고, 전년도 성과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차기 사장 후보는 박 사장과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메가MBC추진단 소속 부장,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소속 국장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방문진은 18일 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뒤 오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면접과 투표를 통해 신임 사장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