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방통위 A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소명이 충분치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방통위 과장 B씨에 대해선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B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A 국장과 B 과장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낮춰 수정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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