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만배 돈거래' 간부 해고

"돈거래 정상성 불분명" 12일 인사위서 해고 의결

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돈거래한 뉴스룸국 간부를 해고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신문 1면에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실어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13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한 사과문.

앞서 한국일보는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뉴스룸국 간부 A씨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간부 A씨는 2020년 5월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1억원을 빌렸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 거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으며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와 김씨의 금전거래가 일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조사와 A씨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냈다"며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해당 간부는 뉴스 콘텐츠 제작 간부 등으로 있으면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인사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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