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와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KBS A기자와 신성식 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강요미수 사건’의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KBS A기자는 신 검사장이 전달한 정보에 허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18일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리포트에서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기사에 언급된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보도 내용과 다른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튿날 KBS는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며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관련기사: KBS “녹취록 오보 사태 사과, ‘청부보도’ 의혹은 사실무근”)
보도 직후 한동훈 장관은 KBS 기자들과 간부들, 제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허위 보도의 원인제공자와 보도 과정을 주도한 기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KBS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시원 KBS기자협회장도 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지만 보도 다음날 곧바로 사과 방송과 정정을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KBS 보도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이유도 고의성도 없었다”며 “보도의 오류만으로 기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자들의 취재행위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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