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청구

"비판적 보도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MBC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금지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MBC는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취재 제한 조치가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기자들에게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MBC는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취재 배제 등의 취재 제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BC는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MBC와 MBC 기자들의 기본권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본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 유튜브 캡처.

앞서 MBC는 지난 11월 초,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 MBC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며 당시 법적 대응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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