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5%→7% 상향

방통위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화면해설방송(해설자가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해설) 재방송 편성 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5%)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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