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겨

기자협회 등 6개 현업단체 "국회 과방위 심사해야"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겼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18일 성명을 내어 “5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원법이 정한대로 국민청원을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쳐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공영방송법 국민동의청원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20일 시작했다.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국회 몫을 최소화하고 학계, 현업, 지방의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과 사장 선임에 시청자·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6개 현업단체는 성명에서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라며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힘만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하지 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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