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조선 전·현직 기자 3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가짜 수산업자' 금품 사건 관련

전·현직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총 94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2019년 포르쉐·베엠베(BMW) 차량 등을 무상으로 이용해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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