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보한 대통령실을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정 언론사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MBC는 11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로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여러 고충을 겪었음을 밝혔다. MBC에 따르면 출국 예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36시간 전,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보당한 MBC 기자들은 미리 대통령실에 제출해 놓았던 여권과 필요 서류를 급히 돌려받아 민항기를 예약하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야 했다.
MBC는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전용기는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고,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어 왔다. 또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 봉쇄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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