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KBS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KBS는 3일 “KBS 보도에 대해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호반건설이 소송 2건을 모두 취하했다”며 “호반건설은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3월30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리포트에서 △호반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 받은 토지 상당수를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제공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5일 KBS가 방송한 <시사기획 창 - 누가 회장님의 기사를 지웠나>에서는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이후 과거 호반건설을 비판했던 서울신문 기사 50여편이 무더기로 삭제된 사건을 다뤘다. (▶관련기사: 후속보도 두려웠나… 호반, KBS 기자 재산 가압류 신청)
호반건설은 해당 리포트와 방송을 제작한 두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각각 10억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기자 급여 가압류 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BS는 호반건설의 소송 취하 소식을 알리면서 “기자까지 포함한 2건의 소송은 언론의 후속 취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해당 기자들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벌어지는 소모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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