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째인 1일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언론 4단체는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한다”며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언론 4단체 성명 전문이다.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합니다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 역시 비통한 심정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다친 분들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언론 4단체는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가족에도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언론 4단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에도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마련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저희 언론도 진실을 가려내 이와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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